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를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The fruit was given a surface sterilization in accordance with 7 CFR part 305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Elsinoe australis." (동 과실은 7 CFR part 305 규정에 따라 표면살균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오렌지더뎅이병이 발견되지 않았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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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수출식물검역증명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10. 8.>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수출식물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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