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30조 (호박과실파리에 대한 트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는 생산시설 내부 및 외부에 대하여 수확 개시 최소 2개월 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호박과실파리에 대한 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시설 내부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1. 수출단지 대표는 APHIS가 승인한 트랩을 시설당 2개씩 설치하고 매주 트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2. 설치된 트랩에서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즉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3. 호박과실파리 발견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시설을 수출시설 목록에서 제외시키고, 동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APQA는 동 사실을 APHIS에게 통보한다.4. 해당 시설의 수출중단 조치는 동 시설의 호박과실파리 박멸 완료에 대해 APQA와 APHIS가 동의할 때까지 지속된다.
생산시설 외부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1. 수출단지 대표는 APHIS가 승인한 트랩을 생산시설 주변 반경 500m 완충지역에 10ha당 1개씩 설치하고 매주 트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월∼11월 중에는 완충지역 내 최소 1개의 트랩을 생산시설 인근에 설치하여야 한다.2. 설치된 트랩에서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즉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3.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호박과실파리가 완충지역 내의 2km이내 지점에서 30일 사이에 3마리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지점으로부터 2km 반경 내에 존재하는 모든 수출시설을 수출에서 제외시키고, 동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APQA는 동 사실을 APHIS에게 통보한다.4. 2km 반경 내 수출시설의 수출중단 조치는 동 지역의 호박과실파리 박멸 완료에 대해 APQA와 APHIS가 동의할 때까지 지속된다.
조사결과 보고 및 기록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1. 수출단지 대표는 매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트랩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2. 수출단지 대표는 각 생산시설의 트랩 설치 및 조사결과, 호박과실파리 발견에 관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3. APQA는 APHIS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호의 기록을 제공한다.
APHIS는 신규 단지에서 트랩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트랩조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APHIS의 신규 시설 승인 및 트랩조사 상황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 측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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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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