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2조 (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과실의 포장이 완료된 후 APQA 식물검역관의 지시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역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1. 당일 선과한 한 참여농가 출하 과실 또는 여러 참여농가의 과실을 합쳐서 검역 롯트를 구성한다.2. 검역 롯트 별로 과실 최소 149개에 해당되는 수의 상자를 표본으로 추출한다(예: 상자 당 과실 10개가 포장되어 있는 경우 15상자). 표본은 포장이 완료된 상자가 쌓여 있는 모든 팰릿(pallet)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3. 추출한 표본은 검역 시까지 검역 롯트 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협력기관과 함께 선과장에서 지정된 표본 추출기준이 이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표본 추출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APHIS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최초 위반 시 APHIS는 협력기관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APQA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2. 동일한 선과장에서 두 번째 위반 시, APHIS와 APQA는 해당 선과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3. 세 번째로 위반 시, 시즌 남은 기간 동안 관리책임자를 교체한다. 당해 선과장은 APHIS와 APQA가 협력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 과실을 선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될 경우, 당해 선과장은 시즌 전 기간동안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
APQA 식물검역관은 승인된 검사장소에서 APHIS 검역관과 함께 추출한 표본 과실 및 포장상자, 컨테이너 등의 내ㆍ외부에 대하여 식물 병해충의 유무를 검역하여야 한다.
APHIS 검역관은 과실 선적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신속히 실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의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검역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는 분류ㆍ동정을 실시한다. 분류ㆍ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생산자 롯트의 과실은 다른 화물로부터 격리되고 보류되어야 한다. 검역 롯트가 여러 생산자 롯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자 롯트(보류된 생산자 롯트 포함)는 제1항에 따라 생산자 롯트 당 적어도 149개 과실 표본을 채취한 후 검역하여야 한다. 보류된 생산자 롯트는 병해충이 분류ㆍ동정될 때까지 보류가 유지되어야 한다.2. 분류ㆍ동정 결과 검역적으로 중요한 종일 경우, 당해 생산자 롯트는 불합격 처리하고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3.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이 발견되어 불합격된 롯트는 재검역를 받을 수 없으며, 선과장 또는 저장 시설로부터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4. 비검역병해충이나 상처 및 물리적 기형과가 발견되는 경우,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적분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APHIS 검역관은 검역에 합격한 수출 배에 대해 PPQ 양식 203호(해외현지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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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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