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9조 (저장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검역에 합격한 배 생과실은 선적될 때까지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1.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받은 배 생과실과는 동일한 저장 공간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2. 식물위생 조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닐 시트, 절연 팰릿 덮개(insulated pallet cover), 방수포 사용 등의 임시적인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저온 저장시설에 남아 있는 배 생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컨테이너의 적재는 일몰 30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4. 검역에 합격된 배 생과실은 APHIS가 승인한 저온 저장시설에만 보관하며,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설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5. 검역에 합격된 배 생과실은 저장창고까지 수송할 때에는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6. 저장시설은 검역에 합격된 포장상자를 적재하기 전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보관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30일 이상 저장된 배 생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에 의해 재검역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장기 저장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배 저장통지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장기 저장한 배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고잔량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고 수량이 변경된 경우 매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고잔량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장기 저장된 배 생과실의 각 화물을 모니터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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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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