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9조 (저장 및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에 합격한 배 생과실은 선적될 때까지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1.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받은 배 생과실과는 동일한 저장 공간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2. 식물위생 조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닐 시트, 절연 팰릿 덮개(insulated pallet cover), 방수포 사용 등의 임시적인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저온 저장시설에 남아 있는 배 생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컨테이너의 적재는 일몰 30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4. 검역에 합격된 배 생과실은 APHIS가 승인한 저온 저장시설에만 보관하며,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설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5. 검역에 합격된 배 생과실은 저장창고까지 수송할 때에는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6. 저장시설은 검역에 합격된 포장상자를 적재하기 전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APQA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보관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30일 이상 저장된 배 생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에 의해 재검역된다.
④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장기 저장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배 저장통지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출단지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장기 저장한 배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고잔량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고 수량이 변경된 경우 매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고잔량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APQA 식물검역관은 장기 저장된 배 생과실의 각 화물을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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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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