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4조 (APHIS 검역관 귀국 후의 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 시즌 종료 시 남아 있는 모든 검역된 과실은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Master PPQ Form 203)에 의해 미국 수출용으로 증명될 수 있다. 동 증명서는 APHIS 검역관이 선과장 또는 수출자별로 발급한다.
②수출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 저장통지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각각의 과실은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 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④APHIS 검역관에 의해 검역된 한국산 배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후 8개월간 저온 저장할 수 있다. 저온 저장 중인 배는 5개월 후에 APQA가 재확인하여야 한다.
⑤APHIS 검역관이 떠난 후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로 증명된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⑥현지검역을 받아 저장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검역신청서에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30일 이상 저장된 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의 재검역을 받아야 한다.
⑧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 및 상업적 봉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the fruit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No. ) issued by APHIS inspector ." (이 화물은 APHIS 검역관 이(가) 발급한 첨부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번호 호)에 의해 증명된 과실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추가 확인함)
⑨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저장 배의 수출자가 장기 저장한 배 각 화물에 대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고잔량표를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⑩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재고잔량표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은 저장 배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⑪수출자는 필요 시 기타 관련 선적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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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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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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