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2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지역본부장은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매년 10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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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현황
[별지 제13호서식]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현황 등록번호 (양묘장명) | 대표자 성명 | 면적 | 수출용 분재 관리상황 | 수출용 분재 관리상황 | 수출용 분재 관리상황 | 당해연도 수출량 | 비고 등록번호 (양묘장명) | 대표자 성명 | 면적 | 식물명 | 재식년도 | 관리수량 | 당해연도 수출량 | 비고 |…
제1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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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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