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 (선과 및 표면살균 및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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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으로 감귤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및 검역에 필요한 정보(선과장 명, 농가별 출하계획, 일자별 검사희망량 등)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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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감귤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및 검역에 필요한 정보(선과장 명, 농가별 출하계획, 일자별 검사희망량 등)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 신청된 미국 수출용 감귤류는 등록된 선과장으로 출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 및 표면살균을 실시하여야 한다.1. 미국 수출용 과실의 선과 및 검역기간 중에는 내수용이나 타국 수출용 과실의 선과장 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2.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손상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선과 과정에서 골라낸 병해충 감염과, 손상과 및 이물질은 즉시 선과장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3. 선과장에서는 과실의 표면살균 이전에 세척 및 솔질을 실시하고, 표면살균 이후에는 왁스코팅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4. 선과장에서는 과실을 통하여 감귤궤양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다음 각 목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과실 표면살균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용액(pH 6.0~7.5)에서 최소 2분간 완전 침지나. 1.86%~2.0% 농도의 SOPP(Sodium o-phenyl phenate) 용액에서 최소 1분간 완전 침지다. 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 용액에서 최소 1분간 완전 침지5. 선과장에서는 과실을 통하여 오렌지더뎅이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과실 표면살균을 이마자릴(Imazalil) 또는 티아벤다졸(Thiabendazole)을 사용 방법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APQA 식물검역관은 선과장의 제7조 요건 적합 여부와 제2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방법에 따른 살균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포장된 감귤류 중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 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④수출검역 결과 오렌지더뎅이병을 포함한 별표 1의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당해 화물을 불합격 처리한다.
⑤수출검역 결과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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