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선과장 등록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선과장 대표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과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7조의 선과장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선과장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선과장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선과장 지정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미국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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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 신청서 선과장명 | | | | | 총면적(㎡) | | 1일 선과량 (M/T) | | | 시 설 | 검사대 및 조명 장치 유무 |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 창문, 환기구 등 방충시설 유무 | 창문, 환기구 등 방충시설 유무 | 침지소독조 (ℓ) 시 설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 선과장 등록번호 | 등록 일자 | 선과장명 | 소재지 (전화번호) | 소유자명 (대표자) | 관리 책임자명 | 총면적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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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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