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선과장 등록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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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으로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선과장 대표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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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선과장 대표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과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7조의 선과장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선과장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선과장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선과장 지정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미국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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