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3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2조에 따른 미국의 우려병해충 유무,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과수원의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 기간 중 2회(봉지 씌운 직후 및 수확 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1차 재배지검역(봉지 씌운 직후)가. APQA 식물검역관은 봉지씌우기 후 모든 수출과수원에 대해 1차 재배지검역을 가능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나. 재배지검역에서 제12조에 따른 미국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방제가 어렵거나 감염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다. 재배지검역에서 6월 30일까지 봉지를 씌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수출과수원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2. 2차 재배지검역(수확 전)가. APQA 식물검역관은 1차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모든 수출과수원에 대해 수확 전 30일 이내에 2차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재배지검역 결과 참여농가가 제13조제2항(수출과수원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고 표찰을 제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차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수출과수원 목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각 수출단지별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참여농가들의 전체 목록을 매년 APHIS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불합격되는 경우 비고란에 봉지씌우기 미흡, 우려병해충 발생, 방제 미흡 등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APQA 식물검역관은 각 수출단지에서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수출과수원의 대표표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 검역을 실시한다.1. 수출단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수출과수원을 대표표본으로 선정한다.2. 재배자의 규모(대ㆍ중ㆍ소)에 따라 조사할 수출과수원의 수를 결정한다.3. 검역대상 과수는 각 검역단위의 모든 구역에서 균등히 선별한다.4. 수출단지의 전체 경계지역 및 경계선 내부지역을 검역한다.5. APQA 식물검역관은 발견병해충 및 재배포장의 일반적 조건을 기록하여 당해 포장의 과실이 선과장에 반입될 때 발견 병해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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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대미 배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별지 제3호서식] 대미 배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 1차 재배지검역 결과 단지명 | 참여농가 수 (ha) | 1차 재배지검역 결과 | 1차 재배지검역 결과 | 1차 재배지검역 완료 일자 단지명 | 참여농가 수 (ha) | 합격 참여농가 수 (ha) | 불합격 참여농가 수 (ha) | 1차 재배지검역 완료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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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대미 수출용 배 저장 통지서-한국 식물검역관 단독검역 요건
[별지 제8호서식] 대미 수출용 배 저장 통지서 – 한국 식물검역관 단독검역 요건 (Storage Notice for Sand Pears for Export to the U.S. - Systems Approach Operational Work Plan) 대미 수출용 배를 다음과 같이 저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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