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7조 (수출단지의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사과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2.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1/25,000)3. 선과장, 저장시설 및 소독처리시설 약도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제46조에 적합한 지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APQA, APHIS 및 협력기관은 신청단지를 현장 조사하여 동 요령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 최종 선정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⑤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한다.
⑦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