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7조 (수출단지의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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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으로 사과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2.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1/25,000)3. 선과장, 저장시설 및 소독처리시설 약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사과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2.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1/25,000)3. 선과장, 저장시설 및 소독처리시설 약도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제46조에 적합한 지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APQA, APHIS 및 협력기관은 신청단지를 현장 조사하여 동 요령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 최종 선정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⑤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한다.
⑦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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