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0조 (소량화물(샘플)에 대한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될 때, 현지검역을 받은 사과를 소량으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1. 반드시 상업용 화물로서 개인 소비용이 아니어야 한다.2. 해외현지검역증명서와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 상자에 APQA의 봉인/스티커를 부착하여 유지되어야 한다.4. 상자는 방충포장하거나 비닐로 씌워야 한다.5. 수출자는 과실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APQA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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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서약서(Compliance Agreement)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서약서(Compliance Agreement) | 제 호 서약서(Compliance Agreement) | 제 호 서약서(Compliance Agreement) | 제 호 서약서(Compliance Agreement) | 제 호 서약서(Compliance Agreement)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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