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8조 (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선과장의 검사장소에서 표본 과실 및 포장상자, 컨테이너 등의 내ㆍ외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식물 병해충의 유무를 검역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을 위한 모든 롯트를 검역하고 배 생과실이 등록 및 승인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고 관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하나의 롯트는 하루 동안 하나의 재배지에서 하나의 선과장으로 보내지는 단일 상품의 화물로 정의된다.3. 배 생과실은 상자에 포장된 후 검역한다.4. 모든 검역 롯트는 APQA의 검역을 위해 최소 149개 배 생과실을 대표 표본으로 추출된다. 대표 표본은 포장이 완료된 상자의 팰릿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5. 각 검역 롯트의 표본은 다른 표본과 별도로 보관된다.6. 표본 중 감염이 의심되거나 손상된 배 생과실은 내부에 감염된 해충을 검역하기 위하여 절단 검사를 실시한다.7. 표본에 대한 역추적성 정보 및 크기, 절단된 생과실 수, 병해충 검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 수출검역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APHIS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수출검역 결과는 제공된다.8. 수출검역 중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표본에 속해 있거나 관련된 전체 롯트는 수출에서 제외된다. 재조정 및 재 표본 추출은 허용되지 않는다.9. 수출검역 중 화물에 잎, 가지 또는 기타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을 위한 재조정, 재 표본 추출 및 재검역을 할 수 있다.10. 미국으로 수출이 거부된 롯트는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 즉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롯트를 방충망 또는 방수포로 덮거나 폐기 또는 제거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용 냉장실에 보관하여야 한다.1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이 개시되기 전 선과장 관리책임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 기준을 올바르게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2. 선과장 관리책임자는 위반사항이 있거나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요 연락 창구가 된다.13. APQA는 선과장 관리책임자 목록을 관리한다.
수출검역 결과의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 수출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분류ㆍ동정을 실시한다.3. 분류ㆍ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생산자 롯트의 과실은 다른 화물로부터 격리되고 보류되어야 한다.4. 검역 롯트가 여러 생산자 롯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자 롯트(보류된 생산자 롯트 포함)는 제1항에 따라 생산자 롯트 당 적어도 149개 과실 표본을 채취한 후 검역되어야 한다.5. 보류된 생산자 롯트는 병해충이 분류ㆍ동정될 때까지 보류가 유지되어야 한다.6. 분류ㆍ동정 결과 검역적으로 중요한 종일 경우, 당해 생산자 롯트는 불합격 처리하고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7.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이 발견되어 불합격된 생산자 롯트는 수출할 수 없으며 선과장 또는 저장시설로부터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8. 비검역병해충이나 상처 및 물리적 기형과가 발견되는 경우,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수출 대상에서 제외한다.9. 검역병해충 검출 시 취해야 할 추가적인 조치는 제41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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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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