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2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1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사과 생과실의 수확 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은 전년도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과 수출선과장별로 등록된 과수원의 약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확 전 병해충 발생 상태를 검역하여야 한다.2. 재배지검역은 수출지역의 전체 경계선 및 경계선 내부지역을 철저히 검역하고, 검역대상 과수는 각 검역단위의 모든 구역으로부터 균등히 선발하여야 한다.
②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불합격되는 경우 비고란에 검역병해충 발생, 방제 미흡 등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참여농가가 제46조제3항의 수출과수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당해 참여농가는 당해연도 남은 수출기간 동안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확 전 재배지검역에서 잿빛무늬병 또는 적성병의 증상이나 표징이 발견될 경우, 당해 재배지는 불합격 처리되어야 하며, 당해 수출기간 동안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⑤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수확 전 재배지검역 후 각 수출단지에서 불합격한 참여농가의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불합격한 참여농가의 목록을 APHIS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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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대미 수출용 배 저장 통지서-한국 식물검역관 단독검역 요건
[별지 제8호서식] 대미 수출용 배 저장 통지서 – 한국 식물검역관 단독검역 요건 (Storage Notice for Sand Pears for Export to the U.S. - Systems Approach Operational Work Plan) 대미 수출용 배를 다음과 같이 저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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