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운영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체실정에 적합한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② 해양조사선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1. 해양조사선의 대체ㆍ교체ㆍ신설 필요성2. 해양조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유지관리조문 원문
    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용ㆍ수리금액 등 해양조사장비 수리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해야 한다.② 해양조사에 사용된 해양조사장비는 사업 수행 전ㆍ후에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용ㆍ수리금액 등 해양조사장비 수리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 제
  • 제24조 · 보고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력사항을 변경 관리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력사항을 변경 관리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보유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운항계획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이 해양조사선을 사용하여 다음연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사용장비 등을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해양조사선 사용계획서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운항계획조문 원문
    년 11월 말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해양조사선 사용계획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까지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한다.1. 사업해역ㆍ사업량에 따른 해양조사선의 적정성2.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운항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이 운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 변경 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의 사업기간 변경은 관리기관의 장과 구두로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 변경 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의 사업기간 변경은 관리기관의 장과 구두로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 변경 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항 점검 등조문 원문
    ① 선장은 해양조사선의 출항 및 입항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출항 및 입항 점검표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② 책임조사자는 해양조사선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장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운항 명령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운항계획, 선박수리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해양조사선이 출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모항에서 선석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기상악화로 인한 복귀 지연 등의 사유로 해양조사선의 운항일정에 변동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운항실적 관리조문 원문
    ① 선장은 해양조사선의 운항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운항결과보고서를 기록 관리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선장은 월별 운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운항보고서를 기록 관리하고, 관리기관의 장
  • 제16조 · 유류수급 관리조문 원문
    요한 유류소요량을 확보해야 한다.② 선장은 출항 전 해양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유류량을 검토하여 적정량을 신청하여 확보해야 한다.③ 선장은 재고량을 실측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운항결과보고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운항실적 관리조문 원문
    ① 선장은 해양조사선의 운항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운항결과보고서를 기록 관리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선장은 월별 운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운항보고서를 기록 관리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선박운항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운항실적 관리조문 원문
    기록 관리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선박운항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조사선 관리운영실적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기록ㆍ비치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선 관리대장2.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박일지3.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관일지4.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5.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기록ㆍ비치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선 관리대장2.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박일지3.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관일지4.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5.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6. 그 밖에 해양조사선 관리ㆍ운영 및 해양
  • 제38조 · 안전점검조문 원문
    의무사항 이행5. 승선자의 교육 훈련 사항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② 선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안전관리 이행점검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박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안전을 위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의 비치 등조문 원문
    류를 선내에 기록ㆍ비치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선 관리대장2.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박일지3.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관일지4.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5.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6. 그 밖에 해양조사선 관리ㆍ운영 및 해양조사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②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의 비치 등조문 원문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선 관리대장2.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박일지3.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관일지4.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5.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6. 그 밖에 해양조사선 관리ㆍ운영 및 해양조사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② 관리기관의 장은 최근 5년간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의 비치 등조문 원문
    리해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선 관리대장2.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박일지3.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관일지4.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5.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6. 그 밖에 해양조사선 관리ㆍ운영 및 해양조사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② 관리기관의 장은 최근 5년간의 대장ㆍ일지를 관리해야 한다.
  • 제15조 · 정비 및 수리조문 원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② 선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ㆍ보강ㆍ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기ㆍ긴급 수리 등을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2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비 및 수리조문 원문
    ① 선장은 해양조사선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ㆍ내구연한 연장 및 운영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주간 및 월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② 선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ㆍ보강ㆍ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유류수급 관리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류소모기준(변경포함)을 정해야 하며, 이를 근거하여 연간 해양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유류소요량을 확보해야 한다.② 선장은 출항 전 해양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유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여조문 원문
    해양조사장비 대여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④ 해양조사장비를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⑤ 해양조사장비를 대여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대여기간 동안 고장ㆍ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고조문 원문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력사항을 변경 관리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보유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운영 실적"에 전년도 실적을 매년 1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고조문 원문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보유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운영 실적"에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직무분담조문 원문
    ① 선장은 선박직원에 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상배치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내업무분담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선박직원이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선내업무분담표에는 항해,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직무분담조문 원문
    ① 선장은 선박직원에 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상배치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내업무분담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선박직원이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선내업무분담표에는 항해, 기관, 통신, 위생, 조리 등의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당직자의 근무요령조문 원문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제29조제3항에 따라 당직자는 정박당직근무를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모항에 정박 중 당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전자정부시스템(GVPN) 및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선장은 승선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승선자가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승선자의 의무조문 원문
    용무 후 귀선하는 경우에 교통편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귀선 시각에 대해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9. 제8호에 따른 선장의 허가사항은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② 선장은 승선자에게 선내 생활의 주의사항과 정박 시 외출ㆍ귀선 절차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 제30조 · 당직자의 근무요령조문 원문
    인하고, 외출한 사람이 사전 통보 없이 귀선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 등으로 외출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④ 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미귀선자 현황과 조치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제29조제3항에 따라 당직자는 정박당직근무를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서식
  • 제31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선장은 승선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승선자가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한 후 외출하고, 귀선한 후에도 기록해야 한다.④ 외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직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귀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 제37조 · 음주행위 관리조문 원문
    음주자가 승선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1. 선내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당직자로 하여금 외출자의 귀선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다.2. 음주측정기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음주측정기의 성능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3. 음주한 외출자를 승선시키지 않으며, 그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안전점검조문 원문
    , 통신 및 교육 등 각종 일지 기록4. 안전수칙 등 의무사항 이행5. 승선자의 교육 훈련 사항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② 선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안전관리 이행점검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박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안전을 위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해양조사선의 교육훈련조문 원문
    박직원에게 수상인명구조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⑦ 사업부서의 장은 수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조사자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⑧ 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체교육훈련일지를 기록 관리해야 하며, 매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역사장비 관리조문 원문
    ① 지정된 역사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역사장비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역사장비는 훼손ㆍ망실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관리해야 한다.③ 지정된 역사장비는 연 1회 이상 관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망실 등에 대한 조사조문 원문
    사업수행과정에서 해양조사장비가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책임조사자는 별지 제 29호서식의 "장비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장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야 한다.
  • 제45조 · 보고조문 원문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선원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 후 이를 지체 없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사고보고서 작성ㆍ보고가. 해양조사선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ㆍ기관의 손상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항행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