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조사장비를 대여하거나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를 대여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조사장비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양조사장비 대여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해양조사장비를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해양조사장비를 대여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대여기간 동안 고장ㆍ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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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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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