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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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선원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 후 이를 지체 없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사고보고서 작성ㆍ보고가. 해양조사선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ㆍ기관의 손상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항행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다.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라. 해양조사선에 승선한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마. 예정 항로를 변경한 경우바. 해양조사선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사. 그 밖에 해양조사선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2. 제1호에 따른 보고사항 중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선원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 후 이를 지체 없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사고보고서 작성ㆍ보고가. 해양조사선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ㆍ기관의 손상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항행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다.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라. 해양조사선에 승선한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마. 예정 항로를 변경한 경우바. 해양조사선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사. 그 밖에 해양조사선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2. 제1호에 따른 보고사항 중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3. 제1호에 따른 보고사항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보고 가능4. 제1호에 따른 보고사항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관련자가 서명 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5. 「선원법」 제2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보고6. 운항기간 중 기항지 위치ㆍ출입항 시간ㆍ해양조사선의 위치 등을 1일 1회(09:00) 보고 및 입출항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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