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운항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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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이 해양조사선을 사용하여 다음연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사용장비 등을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이 해양조사선을 사용하여 다음연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사용장비 등을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해양조사선 사용계획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까지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한다.1. 사업해역ㆍ사업량에 따른 해양조사선의 적정성2.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계획 또는 상태3. 해양조사선의 정비계획 또는 상태4. 유류소요량과 확보계획5. 선용품확보 상태 또는 계획6. 선박직원의 교육훈련 계획7. 사업수행의 안전성8. 그 밖에 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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