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서류의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기록ㆍ비치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선 관리대장2.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박일지3.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관일지4.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5.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6. 그 밖에 해양조사선 관리ㆍ운영 및 해양조사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관리기관의 장은 최근 5년간의 대장ㆍ일지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