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정비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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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해양조사선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ㆍ내구연한 연장 및 운영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주간 및 월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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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해양조사선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ㆍ내구연한 연장 및 운영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주간 및 월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ㆍ보강ㆍ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기ㆍ긴급 수리 등을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2. 「선박안전법」 제9조에 따른 중간검사3. 「선박안전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검사
④선장은 해양조사선을 상가하여 정비ㆍ보강 및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선저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조사장비 센서 등에 대하여 손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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