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당직자의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 중 당직자는 정해진 장소에 근무해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 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에 정박 중일 때에도 제29조제2항과 같은 요령으로 근무해야 한다.
②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외출자의 귀선 통보를 받으면 제37조에 따라 외출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외출자가 안전하게 귀선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외출자의 승선을 거부해야 한다.
③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외출자의 귀선 여부를 확인하고, 외출한 사람이 사전 통보 없이 귀선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 등으로 외출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④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미귀선자 현황과 조치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29조제3항에 따라 당직자는 정박당직근무를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모항에 정박 중 당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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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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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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