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당직자의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 중 당직자는 정해진 장소에 근무해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 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에 정박 중일 때에도 제29조제2항과 같은 요령으로 근무해야 한다.
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외출자의 귀선 통보를 받으면 제37조에 따라 외출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외출자가 안전하게 귀선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외출자의 승선을 거부해야 한다.
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외출자의 귀선 여부를 확인하고, 외출한 사람이 사전 통보 없이 귀선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 등으로 외출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미귀선자 현황과 조치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당직자는 정박당직근무를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모항에 정박 중 당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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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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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