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당직자의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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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 중 당직자는 정해진 장소에 근무해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 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에 정박 중일 때에도 제29조제2항과 같은 요령으로 근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 중 당직자는 정해진 장소에 근무해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 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에 정박 중일 때에도 제29조제2항과 같은 요령으로 근무해야 한다.
②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외출자의 귀선 통보를 받으면 제37조에 따라 외출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외출자가 안전하게 귀선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외출자의 승선을 거부해야 한다.
③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외출자의 귀선 여부를 확인하고, 외출한 사람이 사전 통보 없이 귀선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 등으로 외출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④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미귀선자 현황과 조치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29조제3항에 따라 당직자는 정박당직근무를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모항에 정박 중 당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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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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