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당직자의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 중 당직자는 정해진 장소에 근무해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 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에 정박 중일 때에도 제29조제2항과 같은 요령으로 근무해야 한다.
②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외출자의 귀선 통보를 받으면 제37조에 따라 외출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외출자가 안전하게 귀선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외출자의 승선을 거부해야 한다.
③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외출자의 귀선 여부를 확인하고, 외출한 사람이 사전 통보 없이 귀선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 등으로 외출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④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미귀선자 현황과 조치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29조제3항에 따라 당직자는 정박당직근무를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모항에 정박 중 당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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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3호 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20 . . ( 요일 직) | 20 . . ( 요일 직) | 20 . . ( 요일 직) | 20 . . ( 요일 직) | 20 . . ( 요일 직) | 20 . . ( 요일 직) | 20 . . ( 요일 직) | 20 . . ( 요일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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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5 · 승·하선 기록부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 기록부 성명 | 종별 | 승하선 시간 | 승하선 시간 | 승하선 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확인 | 확인 | 확인 성명 | 종별 | 하선시간 | 승선시간 | 일수 (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본인 | 당직자 | 선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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