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운항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해양조사선의 운항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운항결과보고서를 기록 관리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장은 월별 운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운항보고서를 기록 관리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선박운항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조사선 관리운영실적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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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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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