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직무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선박직원에 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상배치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내업무분담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선박직원이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선내업무분담표에는 항해, 기관, 통신, 위생, 조리 등의 선내 업무를 개인별로 정해야 한다.
③비상배치표에는 해양조사선의 특성에 맞게 출입항, 투양묘, 화재, 인명구조, 충돌 및 퇴선 등의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임무가 기록되어야 한다.
④선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선박직원이 변경된 경우 비상배치표 및 선내 업무 분담표를 변경하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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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비상배치표
[별지 제21호 서식] 비상배치표 선 명 : 직 책 | 성 명 | 임 무 | 임 무 | 임 무 | 임 무 | 임 무 직 책 | 성 명 | 출입항 | 투양묘 | 화재 | 충돌및인명구조 | 퇴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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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2 · 선내업무분담표
[별지 제22호 서식] 선내업무분담표 소속 : ○○해양조사사무소 No | 직 책 | 성 명 | 업 무 내 용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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