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직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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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선박직원에 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상배치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내업무분담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선박직원이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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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선박직원에 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상배치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내업무분담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선박직원이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선내업무분담표에는 항해, 기관, 통신, 위생, 조리 등의 선내 업무를 개인별로 정해야 한다.
③비상배치표에는 해양조사선의 특성에 맞게 출입항, 투양묘, 화재, 인명구조, 충돌 및 퇴선 등의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임무가 기록되어야 한다.
④선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선박직원이 변경된 경우 비상배치표 및 선내 업무 분담표를 변경하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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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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