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운항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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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운항계획, 선박수리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해양조사선이 출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모항에서 선석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운항계획, 선박수리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해양조사선이 출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모항에서 선석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기상악화로 인한 복귀 지연 등의 사유로 해양조사선의 운항일정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운항명령 기간을 연장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③선장은 제1항에 의한 운항명령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인ㆍ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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