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유류수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류소모기준(변경포함)을 정해야 하며, 이를 근거하여 연간 해양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유류소요량을 확보해야 한다.
②선장은 출항 전 해양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유류량을 검토하여 적정량을 신청하여 확보해야 한다.
③선장은 재고량을 실측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운항결과보고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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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유류소모기준
[별지 제17호 서식] 유류소모기준 선 명 | 구 분 | 기관마력 | 유류 소모량 | 유류 소모량 | 유류 소모량 | 유류 소모량 | 유류 소모량 선 명 | 구 분 | 기관마력 | 기관 가동율 | 25~30% | 40~50% | 75~80% | Full 예 시 | 주기관 | 3,020hp × 2기 | 속력(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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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운항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운항결과보고서 선 명 : 20 . . . | 운항결과보고서 선 명 : 20 . . . | 운항결과보고서 선 명 : 20 . . . | 운항결과보고서 선 명 : 20 . . . | 운항결과보고서 선 명 : 20 . . . | 운항결과보고서 선 명 : 20 . . . | 운항결과보고서 선 명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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