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운항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이 운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 변경 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의 사업기간 변경은 관리기관의 장과 구두로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운항 변경 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조사원 각 부서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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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해양조사선 운항 변경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해양조사선 운항 변경 계획서 당초 | 당초 | 당초 | 당초 | 당초 | 변경사항 | 변경사항 | 변경사항 | 변경사항 | 변경사항 | 변경사항 선명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기간 | 운항해역 | 선명 | 선명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기간 | 운항해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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