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해양조사장비 점검기준과 장비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해양조사에 사용된 해양조사장비는 사업 수행 전ㆍ후에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용ㆍ수리금액 등 해양조사장비 수리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 (앞 쪽) 시설(소관) | (예시)조위관측소 [별표1] | (예시)조위관측소 [별표1] | 분류번호 | 분류번호 | 분류번호 | D-2 | D-2 시설명 | 부산조위관측소 | 부산조위관측소 | 장비분류번호 | 장비분류번호 | 장비분류번호 | D-1-1, D-1-2…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해양조사장비 점검기준
[별표 1] 해양조사장비 점검기준 1. 점검일반사항 가. 전원공급장치(전압, UPS, 배터리 등)의 이상유무 나. 전원케이블 및 접속구의 손상, 노후정도 다. 표시장치(계기, 램프, 모니터 등) 및 자료출력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라. 조작장치(스위치, 컴퓨터 등)의 이상유무 마. 데이타로거 및 전송장비(모뎀 포함)…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