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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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해양조사장비 점검기준과 장비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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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해양조사장비 점검기준과 장비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해양조사에 사용된 해양조사장비는 사업 수행 전ㆍ후에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용ㆍ수리금액 등 해양조사장비 수리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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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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