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망실 등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수행과정에서 해양조사장비가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책임조사자는 별지 제 29호서식의 "장비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장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장비 손ㆍ망실 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 장비 손ㆍ망실 보고서 (서면) 수 신 : ○○○○ 발 신 : ○○○○ 제 목 : 장비 손ㆍ망실 보고 1. 장 소(해상경위도) 2. 일 시 3. 품 목 4. 원 인 5. 경 위 6. 비품수령일시 및 수령 시의 상태(신품, 고품표시) 7. 그 밖의 사항 ※ 전문보고시는 1. 2. 3. 4. 5.항만 보고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