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근무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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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조사선이 사업수행 중인 경우 선박직원의 초과근무, 연가, 공가, 대체휴무, 병가 등의 근무상황 및 승선자의 외출ㆍ귀선에 관한 사항은 선장 책임하에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선이 사업수행 중인 경우 선박직원의 초과근무, 연가, 공가, 대체휴무, 병가 등의 근무상황 및 승선자의 외출ㆍ귀선에 관한 사항은 선장 책임하에 관리해야 한다.
②선박직원의 근무 상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전자정부시스템(GVPN) 및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선장은 승선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승선자가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한 후 외출하고, 귀선한 후에도 기록해야 한다.
④외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직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귀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⑤기항지에서 승선자의 사적 외출시간은 근무시간 또는 초과근무 실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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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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