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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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체실정에 적합한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체실정에 적합한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②해양조사선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1. 해양조사선의 대체ㆍ교체ㆍ신설 필요성2. 해양조사선 운영, 수리ㆍ정비, 검사, 유류 및 선용품 확보, 교육훈련 등의 계획3. 해양조사선의 폐기 또는 관리전환 계획4.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조사장비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1. 해양조사장비의 활용실적2. 보유현황 및 수급계획3. 해양조사장비의 유지보수 계획4.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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