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체실정에 적합한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②해양조사선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1. 해양조사선의 대체ㆍ교체ㆍ신설 필요성2. 해양조사선 운영, 수리ㆍ정비, 검사, 유류 및 선용품 확보, 교육훈련 등의 계획3. 해양조사선의 폐기 또는 관리전환 계획4.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조사장비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1. 해양조사장비의 활용실적2. 보유현황 및 수급계획3. 해양조사장비의 유지보수 계획4.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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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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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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