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체실정에 적합한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②해양조사선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1. 해양조사선의 대체ㆍ교체ㆍ신설 필요성2. 해양조사선 운영, 수리ㆍ정비, 검사, 유류 및 선용품 확보, 교육훈련 등의 계획3. 해양조사선의 폐기 또는 관리전환 계획4.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조사장비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1. 해양조사장비의 활용실적2. 보유현황 및 수급계획3. 해양조사장비의 유지보수 계획4.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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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조사선 관리운영계획
[별지 제1호서식] 해양조사선 관리운영계획 목 록 1. 해양조사선ㆍ선박장비의 대체, 교체, 신설 필요성 2. 수리ㆍ정비계획 3. 검사계획 4. 유류확보계획 5. 선용품확보계획 6. 교육훈련계획 7. 선박장비의 폐기ㆍ관리전환 계획 8. 기타 사항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사무소 1. 해양조사선ㆍ선박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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