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체실정에 적합한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해양조사선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1. 해양조사선의 대체ㆍ교체ㆍ신설 필요성2. 해양조사선 운영, 수리ㆍ정비, 검사, 유류 및 선용품 확보, 교육훈련 등의 계획3. 해양조사선의 폐기 또는 관리전환 계획4.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해양조사장비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1. 해양조사장비의 활용실적2. 보유현황 및 수급계획3. 해양조사장비의 유지보수 계획4.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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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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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