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해양조사선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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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및 선박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 및 선박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 훈련을 선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 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해, 갑판, 기관 및 통신장비의 운용: 월 1회 이상2. 소화훈련 및 퇴선훈련: 월 1회 이상3. 단정 강하훈련: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해양조사선은 월1회 이상, 그 밖에 해양조사선은 분기 1회 이상4. 선체손상 대처훈련ㆍ인명사고 (익수자 발생 등)시 행동요령 및 비상조타훈련: 분기 1회 이상5. 안전수칙 준수교육 및 제세동기, 응급처치키트 사용법 : 수시6. 조사선에 부착된 해양조사장비의 사용 교육: 분기 1회
④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직원에게 해양조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 및 직무교육을 선박직원에게 최대한 이수하게 해야 한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수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선박직원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수영 가능자 중 희망하는 선박직원에게 수상인명구조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⑦사업부서의 장은 수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조사자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⑧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체교육훈련일지를 기록 관리해야 하며, 매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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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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