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출항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해양조사선의 출항 및 입항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출항 및 입항 점검표에 따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②책임조사자는 해양조사선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장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양조사에 필요한 해양조사장비의 구비 또는 선적2. 해양조사에 사용할 해양조사장비의 작동상태3. 그 밖에 해양조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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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출항 및 입항 점검표
[별지 제6호 서식] 출항 및 입항 점검표 입․출항지 | | | 일 시 | | 점 검 자 | 점 검 자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결 과 | 결 과 | 비고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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