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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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해양조사선 정비ㆍ관리 상태2. 소방시설 및 구명 설비 비치ㆍ관리 상태3. 항해, 기관, 통신 및 교육 등 각종 일지 기록4. 안전수칙 등 의무사항 이행5. 승선자의 교육 훈련 사항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해양조사선 정비ㆍ관리 상태2. 소방시설 및 구명 설비 비치ㆍ관리 상태3. 항해, 기관, 통신 및 교육 등 각종 일지 기록4. 안전수칙 등 의무사항 이행5. 승선자의 교육 훈련 사항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선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선 안전관리 이행점검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박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안전을 위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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