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승선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선의 안전 확보와 선내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승선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선박직원은 선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2. 선박직원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직원의 직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3. 승선자는 선장의 허가 없이 전기나 불을 사용하거나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4. 승선자는 선박 안에서 싸움, 폭행, 음주, 난동 그 밖의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5. 승선자는 거주구역 외 실외갑판에서 샌들, 슬리퍼 등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6. 승선자는 해양조사선이 관공선임을 고려하여 정박지를 불문하고 실외 갑판에서 타 선박의 선원 및 주민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7. 승선자는 선박이 기항지 등에서 정박하여 외출하는 경우 21시까지 귀선해야 하며, 귀선할 때에 당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당직자 입회하에 귀선해야 한다.8. 승선자가 사업현장에서 개인 용무를 위해 연가, 공가, 대체휴무, 병가, 병원진료 등을 실시하거나 해당 용무 후 귀선하는 경우에 교통편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귀선 시각에 대해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9. 제8호에 따른 선장의 허가사항은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선장은 승선자에게 선내 생활의 주의사항과 정박 시 외출ㆍ귀선 절차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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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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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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