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음주행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해양조사선내에 주류 반입과 선내 음주를 금지하고, 음주자가 승선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1. 선내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당직자로 하여금 외출자의 귀선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다.2. 음주측정기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음주측정기의 성능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3. 음주한 외출자를 승선시키지 않으며, 그 기준은 관련 법률(「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한다.4. 선내 음주 및 제3호에 따른 음주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 외출자의 승선 불가로 인해 선박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승선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선내 음주금지 위반, 음주로 인한 승선 불가 등으로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고의로 선박 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준 행위를 한 경우, 선장은 「선원법」 제22조에 따라 해당자에게 하선으로 징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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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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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