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음주행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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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해양조사선내에 주류 반입과 선내 음주를 금지하고, 음주자가 승선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1. 선내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당직자로 하여금 외출자의 귀선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다.2. 음주측정기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음주측정기의 성능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3. 음주한 외출자를 승선시키지 않으며, 그 기준은 관련 법률(「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한다.4. 선내 음주 및 제3호에 따른 음주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 외출자의 승선 불가로 인해 선박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해양조사선내에 주류 반입과 선내 음주를 금지하고, 음주자가 승선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1. 선내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당직자로 하여금 외출자의 귀선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 승ㆍ하선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다.2. 음주측정기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음주측정기의 성능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3. 음주한 외출자를 승선시키지 않으며, 그 기준은 관련 법률(「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한다.4. 선내 음주 및 제3호에 따른 음주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 외출자의 승선 불가로 인해 선박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승선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선내 음주금지 위반, 음주로 인한 승선 불가 등으로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고의로 선박 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준 행위를 한 경우, 선장은 「선원법」 제22조에 따라 해당자에게 하선으로 징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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