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49조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25-02-11 · 시행 2025-02-1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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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항 명령제11조 사업수행제12조 운항실적 관리제13조 해양조사선 운항제14조 서류의 비치 등제15조 정비 및 수리제16조 유류수급 관리제17조 선용품의 보급제18조 해양조사장비 구매설치제19조 대여제2조 정의제20조 유지관리제21조 성능검사 등제22조 예비품 확보 및 관리제23조 망실 등에 대한 조사제24조 보고제25조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와 권한제26조 선장의 직무와 권한제27조 승선자의 의무제28조 직무분담제29조 해양조사선 당직근무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당직자의 근무요령제31조 근무상황 관리제32조 대체휴무 및 휴가제33조 근무복의 착용 및 보급제34조 승선자 안전관리제35조 기상악화시 안전관리제36조 안전수칙 비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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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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