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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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25-02-11 · 시행 2025-02-1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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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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