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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와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등 신분 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와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와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② 매도 목적으로 임시 보관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③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자료가 구입 대
  • 제9조 · 구입 심의조문 원문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는 매도 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매도 신청자료 임시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
  • 제13조 · 수증 심의조문 원문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는 기증 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기증 신청자료 임시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
  • 제17조 · 수탁 심의조문 원문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는 기탁 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기탁 신청자료 임시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구입 심의조문 원문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는 매도 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매도 신청자료 임시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경매구입 및 현지구입의 경우에도
  • 제13조 · 수증 심의조문 원문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는 기증 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기증 신청자료 임시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감정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수증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17조 · 수탁 심의조문 원문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는 기탁 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기탁 신청자료 임시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감정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구입 심의조문 원문
    도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신청자는 자료를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른 자료를 반환할 때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자료 반환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조문 원문
    ① 제9조에 따라 구입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자료 매매 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다만, 구입 가격은 제9조 제4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조문 원문
    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자료 매매 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다만, 구입 가격은 제9조 제4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제9조 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9조 제5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증 신청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기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증 신청한 자료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증 조건 및 증서 발급조문 원문
    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할 수 있다.②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자료 기증 증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기증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증자가 수증 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증 증서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증 조건 및 증서 발급조문 원문
    를 수증한 경우에는 자료 기증 증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기증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증자가 수증 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증 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탁 신청조문 원문
    단체로부터 박물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② 자료를 기탁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자료기탁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탁 신청한 자료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탁증서 발급조문 원문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수탁원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증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가 수탁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탁증서 발급조문 원문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수탁원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증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가 수탁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탁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탁증서 발급조문 원문
    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증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가 수탁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탁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탁 기간 및 비용조문 원문
    ① 수탁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탁 연장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수탁자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③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탁자료 반환조문 원문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기탁자료 인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받아 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탁자료 반환조문 원문
    반환요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기탁자료 인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수탁자료 복제조문 원문
    수탁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미리 기탁자로부터 기탁자료 복제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료 등록조문 원문
    ① 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자료 수입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자료 카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한 후 자료 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료 등록조문 원문
    ① 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자료 수입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자료 카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한 후 자료 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24-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료 등록조문 원문
    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자료 수입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자료 카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한 후 자료 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24-1, 제24-2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자료 관리조문 원문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자료 현황 보고(별지 제23호 서식)를 반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자료의 출납조문 원문
    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한다.② 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자료 격납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대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자료의 출납조문 원문
    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한다.② 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자료 격납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자료 출납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자료의 출납조문 원문
    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자료 출납 시 자료관리관은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27호 서식)과 자료 카드, 자료 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자료를 반출할 때는 반출 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고, 반출한 자료의 격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열쇠 관리조문 원문
    이 같이 봉인하여 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② 직원이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는 열쇠 출납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관리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출입 관리조문 원문
    . 다만, 화재, 누수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2인 1조로 출입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 대장(별지 제29호 서식)에 출입자의 성명과 출입 시간 등의 출입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출입자 및 동행자 기록은 분기별로 모아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자료의 보존 처리조문 원문
    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자료를 보존 처리하였을 때는 보존 처리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 처리 내용을 보존 처리 기록 카드(별지 제30호 서식)에 근거하여 전산 DB에 입력하고 보존 처리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유산법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조문 원문
    및 범위 선정3. 그 밖에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④ 실무검토팀의 의사결정은 3인 이상 출석과 출석 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자료 구입 실무검토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제6조의 매도신청자, 제12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6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팀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소장품 수집 평가 위원회조문 원문
    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⑤ 평가 위원회 의결 사항 중 구입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소장품 구입 평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6조의 매도신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소장품 수집 평가 위원회조문 원문
    위원회 의결 사항 중 구입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소장품 구입 평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6조의 매도신청자, 제12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6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소장품 수집 심의 위원회조문 원문
    경우⑤ 심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⑥ 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을 받아 자료 구입 심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또는 경매 및 현지구입을 통한 자료 구입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소장품 가치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소장품 가치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소장품 보험감정서(별지 제35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