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51조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7-02 · 시행 2025-07-0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제11조 구입 취소제12조 기증 신청제13조 수증 심의제14조 수증 조건 및 증서 발급제15조 수증 취소제16조 기탁 신청제17조 수탁 심의제18조 수탁증서 발급제19조 수탁 기간 및 비용제2조 정의제20조 기탁자 변경제21조 수탁자료 반환제22조 수탁 취소제23조 수탁자료 복제제24조 자료 관리기관제25조 자료 관리제26조 자료관리자의 재정보증제27조 자료의 인계인수제28조 자료 전산 DB 관리제29조 자료 등록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자료 폐기제31조 자료의 출납제32조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제33조 출입 관리제34조 열쇠 관리제35조 임시수장고제36조 자료의 보존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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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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