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6조 (소장품 가치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자료 가치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소장품을 관외로 대여할 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소장품의 가치 평가액을 결정할 때2. 박물관이 외부로부터 자료를 차용할 때 대여 기관에서 자료의 보험 평가를 요청한 경우3. 손상된 소장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4. 기증자가 자신의 기증품에 대해 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소장품 가치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장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맡는다.
③위원은 자료관리관을 포함하여 자료 관리 관련 학예 연구직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소장품 가치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소장품 보험감정서(별지 제35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자료보험감정서
【별지 제35호 서식】 자 료 보 험 감 정 서 자료번호 | 자료 명칭 | 수 량 | 보험평가액 | 비 고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팀 장 (서명 또는 인) | 팀 장 (서명 또는 인) | 팀 장 (서명 또는 인) | 팀 장 (서명 또는 인) |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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