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6조 (매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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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와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와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②매도 목적으로 임시 보관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③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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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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