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6조 (매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와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매도 목적으로 임시 보관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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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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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