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3조 (출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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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누수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누수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2인 1조로 출입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 대장(별지 제29호 서식)에 출입자의 성명과 출입 시간 등의 출입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출입자 및 동행자 기록은 분기별로 모아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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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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