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3조 (출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누수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2인 1조로 출입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 대장(별지 제29호 서식)에 출입자의 성명과 출입 시간 등의 출입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출입자 및 동행자 기록은 분기별로 모아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수장고 출입대장
【별지 제29호 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년 월 일 출입자 | 출입처 | 출입시간 | 출입사유 | 출입 확인자 | 반납자 | 반납 확인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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