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4조 (소장품 수집 평가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접수한 자료 등의 평가, 수증ㆍ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 등을 위하여 소장품 수집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 학예 연구직 가운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ㆍ결정한다.1. 접수한 자료 등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 등 평가2.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3. 그 밖에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평가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접수된 자료 등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에는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평가 위원회 의결 사항 중 구입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소장품 구입 평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 매도신청자, 제12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6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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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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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