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4조 (소장품 수집 평가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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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접수한 자료 등의 평가, 수증ㆍ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 등을 위하여 소장품 수집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접수한 자료 등의 평가, 수증ㆍ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 등을 위하여 소장품 수집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 학예 연구직 가운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③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ㆍ결정한다.1. 접수한 자료 등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 등 평가2.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3. 그 밖에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④평가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접수된 자료 등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에는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⑤평가 위원회 의결 사항 중 구입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소장품 구입 평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6조의 매도신청자, 제12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6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 수집 평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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