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8조 (수탁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수탁원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증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탁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가 수탁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탁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수탁원부
【별지 제13호 서식】 수 탁 원 부 제 호 연 번 | 명 칭 | 수 량 | 년 월 | 사진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기재할 내용이 많을 경우…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수탁증서
【별지 제14호 서식】 수 탁 증 서 제 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번 | 명 칭 | 수 량 | 년 월 | 사진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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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수 탁 증 서 재 발 급 요 청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 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수탁증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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