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8조 (수탁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수탁원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증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탁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가 수탁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탁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