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8조 (수탁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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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수탁원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증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수탁원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증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탁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탁자가 수탁증서 재발급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탁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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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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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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