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9조 (수탁 기간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탁 연장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수탁자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③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기탁연장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기 탁 연 장 신 청 서 제 호 연 번 | 명 칭 | 수 량 | 년 월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1. 기탁 사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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