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2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기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증 신청한 자료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자료기증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자 료 기 증 신 청 서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국립디자인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의 자료를 국립디자인박물관에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