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1조 (자료의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자료 격납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③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자료 출납 시 자료관리관은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27호 서식)과 자료 카드, 자료 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자료를 반출할 때는 반출 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고, 반출한 자료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⑥자료관리관은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반입 및 반출 기관2. 반입 및 반출 목적3. 반입 및 반출 기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자료대출요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자 료 대 출 요 청 서 제 20 - 호 | | | | | | | | 아래 자료를 대출 요청함. 20 . . . 자료번호 | | 자료명칭 | | | 수 량 | 건 점 대출사유 | | | | | | 비 고 | | | 대출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국 립 디 자 인 박 물 관…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6 · 자료격납요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자 료 격 납 요 청 서 제 20 - 호 | | | | | | | | 아래 자료를 격납 요청함. 20 . . . 자료번호 | | 자료명칭 | | | 수 량 | 건 점 격납사유 | | | | | | 비 고 | | | 격납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국 립 디 자 인 박 물 관…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7 · 자료출납대장
【별지 제27호 서식】 자 료 출 납 대 장 내역 | 내역 | 내역 | 내역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입 | 반입 | 반입 | 반입 | 반입 | 비 고 자료번호 | 자료명칭 | 수량 | 반입장소 | 연월일 | 사유 | 담당 | 분임 자료 관리관 | 자료 관리관 | 연월일 | 사유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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