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1조 (자료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한다.
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자료 격납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료 출납 시 자료관리관은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27호 서식)과 자료 카드, 자료 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를 반출할 때는 반출 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고, 반출한 자료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반입 및 반출 기관2. 반입 및 반출 목적3. 반입 및 반출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