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1조 (자료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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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자료 격납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③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자료 출납 시 자료관리관은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27호 서식)과 자료 카드, 자료 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자료를 반출할 때는 반출 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고, 반출한 자료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⑥자료관리관은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반입 및 반출 기관2. 반입 및 반출 목적3. 반입 및 반출 기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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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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