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1조 (수탁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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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기탁자료 인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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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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