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1조 (수탁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기탁자료 인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기탁자료반환요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기 탁 자 료 반 환 요 청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번 | 명 칭 | 수 량 | 년 월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기탁자료인수증
【별지 제18호 서식】 기 탁 자 료 인 수 증 제 호 연 번 | 명 칭 | 수 량 | 년 월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국립디자인박물관 자료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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