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6조 (자료의 보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보존 처리하고자 할 때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 처리 또는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보존 처리가 필요한 부분, 방법, 담당자, 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료를 보존 처리하였을 때는 보존 처리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 처리 내용을 보존 처리 기록 카드(별지 제30호 서식)에 근거하여 전산 DB에 입력하고 보존 처리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유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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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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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