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3조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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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자료접수 여부 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이하 "실무검토팀"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료접수 여부 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이하 "실무검토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실무검토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연구직 중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
③실무검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자료의 매도 신청, 기증 신청, 기탁 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와 그 기초심사2. 수집 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3. 그 밖에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④실무검토팀의 의사결정은 3인 이상 출석과 출석 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자료 구입 실무검토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6조의 매도신청자, 제12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6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팀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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