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3조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료접수 여부 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이하 "실무검토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실무검토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연구직 중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
③실무검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자료의 매도 신청, 기증 신청, 기탁 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와 그 기초심사2. 수집 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3. 그 밖에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④실무검토팀의 의사결정은 3인 이상 출석과 출석 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자료 구입 실무검토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6조의 매도신청자, 제12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6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팀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자료구입실무검토서
【별지 제31호 서식】 자 료 구 입 실 무 검 토 서 연 번 | 자료명칭 | 수 량 | 심의결과(적정, 부적정)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