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3조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자료접수 여부 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이하 "실무검토팀"이라 한다)을 둔다.
실무검토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연구직 중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
실무검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자료의 매도 신청, 기증 신청, 기탁 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와 그 기초심사2. 수집 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3. 그 밖에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실무검토팀의 의사결정은 3인 이상 출석과 출석 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자료 구입 실무검토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 매도신청자, 제12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6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의 팀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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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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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