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9조 (자료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자료 수입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자료 카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한 후 자료 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24-1, 제24-2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자료 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자료 대장과 자료 카드, 자료 전산 DB를 통하여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자료수입명세서
【별지 제20호 서식】 자 료 수 입 명 세 서 소장구분 | | | | | | | | | 자료번호 | 자료번호 | | 명 칭 | | | | | | | | | | | | 명 칭 | | | | | | | | | | | | 명 칭 | | | | | | | | | | | | 국적/시대 | | | | | | | | 수 량 | 수…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자료대장
【별지 제22호 서식】 자 료 대 장 자료번호 | 명 칭 | | | 수 량 | | 사 진 자료번호 | 국적/시대 | | | 재 질 | | 사 진 자료번호 |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사 진 자료번호 | 크 기 | | | | | 사 진 특 징 : | 특 징 : | 특 징 : | 특…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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