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9조 (자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자료 수입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자료 카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한 후 자료 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24-1, 제24-2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자료 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등록된 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자료 대장과 자료 카드, 자료 전산 DB를 통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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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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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