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9조 (자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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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자료 수입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자료 카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한 후 자료 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자료 수입 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자료 카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한 후 자료 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24-1, 제24-2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자료 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자료 대장과 자료 카드, 자료 전산 DB를 통하여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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