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5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자료 현황 보고(별지 제23호 서식)를 반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손상자료 처리위원회를 통해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한다. 관외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가 수리ㆍ복원을 하거나 변상책임을 진다.
⑤대여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할 때 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소장 자료 현황 보고
【별지 제23호 서식】 소장 자료 현황 보고 (단위 : 점) 구 분 | 구 분 | 상태 | 지난 반기 | 이번 반기 | 이번 반기 | 비 고 구 분 | 구 분 | 상태 | 지난 반기 | 증감 | 현재 | 비 고 당관 자료 | 소장 증감 | 공개 구입 | | | | 당관 자료 | 소장 증감 | 경매 구입 | | |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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