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5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자료 현황 보고(별지 제23호 서식)를 반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손상자료 처리위원회를 통해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한다. 관외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가 수리ㆍ복원을 하거나 변상책임을 진다.
대여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할 때 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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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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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