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5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자료 현황 보고(별지 제23호 서식)를 반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손상자료 처리위원회를 통해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한다. 관외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가 수리ㆍ복원을 하거나 변상책임을 진다.
⑤대여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할 때 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